Cheongyeon - Success story

성공사례

성공사례

리딩방 사기 (OO컨설팅 그룹)





사건결과


의뢰인은 2023. 11. 22.부터 2024. 3. 7.까지 

총 5회에 걸쳐 총2,500만원을 OO컨설팅 그룹에 

투자교욕 및 작전종목 시세종목 등의 명목으로 

계좌이체하거나 카드결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OO컨설팅 그룹의  영업진이 

반복적으로 400% 이상의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주식투자 자문 계약서 서류를 제공하고

 꼭 고수익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① 리딩방 가입비와

작전 종목의 시세조종을 위한 작업비를 결제하라. / 

② 상장 예정인 공모주 물량을 미리 확보해야 하니, 

투자원금을 계좌이체하라.)


 

그러나 고소인은 리딩방 계약, 작전종목 투자, 공모주 물량확보  등이

모두 사기인 점을 뒤늦게 깨닫고

법률사무소 청연을 선임하여  OO컨설팅 그룹을 대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법률사무소 청연은   사건접수 · 자문 · 협상대리   등을 수행하여 

피해금액을   환불받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피의자가 OO컨설팅 그룹  가입회원들을

투자교육 및 고수익 보장,

그리고 환불 보장 명목으로 속이는 구조로서,


약정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헛소리를 찰지게 하면서 시장상황이 개선되면 모두 해결될테니

추가적인 투자원금을 마련하고 

리딩비를 더 납부하라며 피해자의 클레임을 방어합니다.


결국 리딩방 업체 OO컨설팅 그룹은 환불약속을 당연히 이행하지 않고

① 사업자등록 말소 및 재창업을 반복하거나 ② 사이트 폐쇄 등의 방법으로 잠적함으로써

기존의 환불약정(수익보장 관련 계약서 등)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따라서 OO컨설팅 그룹의 사기성을 강조하여

사법처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치밀한 협상대리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피해사실 이해를 통해
선납비용 없는 후불제 상담 가능합니다.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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