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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의뢰인은 2025. 4. 9.부터 2024. 6. 17.까지
총 15회에 걸쳐 미션완료 및 목표달성 프로젝트를 위한 명목으로
계좌이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VIVUS(사칭사이트)의 영업진을 자처하여
미션달성을 도와주고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① 당신의 미션 완료는 나의 행복이다.
② 나는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당신의 미션 이행을 위해 최대한 도울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은 미션달성, 관련 수령물품, 사칭업체의 구조 등이
모두 사기인 점을 뒤늦게 깨닫고
법률사무소 청연을 선임하여 사기꾼을 대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법률사무소 청연은 사건접수 · 자문 · 협상대리 등을 수행하여
피해금액을 전액 환불받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피의자가 친분을 강조하면서
장기간의 심리적 지배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구조로서,
허위의 미션을 완료하면 큰 수익 내지 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친근함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는 구조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거짓말은 반복될 뿐이고,
피해자가 더이상 미션을 수행할 수 없다고 토로할 때가 되어서야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세상에 드러냅니다.
따라서 실존하지 않는 미션 및 사칭업체 의 사기성을 강조하여
사법처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치밀한 협상대리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