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ongyeon - Success story

성공사례

성공사례

해외선물 사기거래소









사건결과


의뢰인은 키움증권을 사칭한 거래소 홍보에 응하여

해외선물 리딩방에 참여하였고,

2023. 5. 10.부터 2023. 9. 6.까지 

총 43회에 걸쳐 총 2억 5341만원을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기거래소의  영업진이 

반복적으로 300% 이상의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꼭 고수익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① 실제 선물거래를 하는 것이며, 증권회사 HTS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안전하다 / 

② 투자금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계좌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투자금을 계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고소인은 

1) 거래소의 허위성 

2) 리딩방 영업자는 사기조직의 하부 영업직 사기꾼

3) 계좌손실 및 수익은 숫자에 불과한 허구

등을 이유로 모든 투자권유부터  허위 매매까지

모두 사기인 점을 뒤늦게 깨닫고

법률사무소 청연을 선임하여 금융사기조직을 대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법률사무소 청연은   사건접수 · 자문 · 협상대리   등을 수행하여 

피해금액을   환불받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피의자가 해외선물 사기거래소 가입회원들을

투자교육 및 고수익 보장,

그리고 원금 보장 명목으로 속이는 구조로서,


약정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헛소리를 찰지게 하면서 투자금 증액을 통해 모두 해결될테니

추가적인 투자원금을 마련하고 

재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피해자의 클레임을 방어합니다.


결국 사기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더이상 금원편취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함으로써
이 모든 사기적 거래행위가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따라서 해외선물 사기조직의 사기성을 강조하여

사법처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치밀한 협상대리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대포폰 &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의 연락을 갑자기 차단하는데,


피해자들은 뒤늦에 이 모든 것이 사기임을 깨닫고 

대출을 악용한 악질적인 사기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를 빙자한 사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최종적으로 치밀한 협상대리를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피해사실 이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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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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