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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일  대표 변호사

인사말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야 하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선택하고 후회하는 불만꾼의 삶과

선택하지 않고 보고만 있는 구경꾼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항상 입장 바꿔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고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력 및 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   ()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지사장)
◈   등기경매변호사회 · 채권추심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인증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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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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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야 하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선택하고 후회하는 불만꾼의 삶과
선택하지 않고 보고만 있는 구경꾼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항상 입장 바꿔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고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력 및 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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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수많은 소송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 청연의 승소 사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률사무소 청연에 자주 묻는 내용입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점



1.  각 법원의 판단의 기준 (민형사 문제 공존할 경우)


민사사건의 경우 증거조사에 대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고(예외적으로 직권탐지)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통해 증거를 조사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민사와 형사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을 경우

민사법원의 판결은 증거수집 및 조사를 하는 수사기관과 이에 대해법리검토를 마친 형사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2.  기타


위 기재사항 이외에  집행의 방식, 증거 제출 및 심리, 증거조사에 대한 방식, 주장책임 및 입증책임 범위, 

당사자의 지위,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 등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대포통장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이 있는지?

->  없음 



대포통장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대포통장주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어야 하는데

판례는 일관되게 대포통장주는 부당이득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계좌이체한 금액이 타 계좌로 이체되거나 인출되지 않은 상태인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바, 실무상 인용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포통장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대포통장주가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설령 피고인 대포통장주가 민사소송에 불출석하여 원고가 무변론간주 승소판결을 받거나

피고가 특정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비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일단 대포통장주는 재산이 전혀없기에, 집행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놓고 기다리면 대포통장주가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가능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산을 본인명의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포통장주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법적 청구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수단입니다.


정확한 피해사실 이해를 통해
선납비용 없는 후불제 상담 가능합니다.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정확한 피해사실 이해를 통해
선납비용 없는 후불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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